. . . .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변상"@ko . "제30조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변상) 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시가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ko . . . .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변상"@ko . . "2007-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