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보안관리 및 점검 제31조 (보안관리) ①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관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관리 보안관리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보안관리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