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제33조 (점검) 서고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일 점검하여야 한다. 1. 서고의 각종 전원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2. 서고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2007-11-05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