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2007-11-05 제6장 보칙 보칙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34조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각 실·과의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