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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조사기록의 작성 등) ①조사기록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필지 및 건축물 별로, 동산에 대하여는 물품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조사번호를 \"○년 조사 ○호\"로 표시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n ②조사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물건 등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목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조사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n ③조사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조사기록에 편철한 후 조사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조사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n ④동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대하여는 병합하여 조사기록을 편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소명자료나 가계도 등은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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