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등의 보관"@ko . . . . "제3조(물건 등의 보관) ①조사과정에서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출받거나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물건 등의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물건 등 접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물건 등은 조사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봉투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n ②물건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n ③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력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ko . . . . . . "물건 등의 보관"@ko . "200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