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 . . . . "조사의 절차"@ko . . "조사의 절차"@ko . . . "제4조(조사의 절차) ①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n ②영 제17조제4항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 ③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13>"@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