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청취 제7조(진술청취)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2006-10-13 진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