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녹화"@ko . . . "녹음·녹화"@ko . "제8조(녹음·녹화)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n ②제1항의 경우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고 테이프 보관은 제3조를 준용한다."@ko . . . . . "2006-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