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정의뢰)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감정의뢰 감정의뢰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