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실지조사"@ko . "실지조사"@ko . . . . . "제10조(실지조사) ①법 제20조제3항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n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n ③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ko . "200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