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1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이유\n 2. 친일재산의 개요\n 3. 조사의 방법과 경과\n 4. 친일재산의 취득 경과\n 5.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장 요지 \n 6.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n 7.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 \n 8. 국가귀속 여부에 대한 의견"@ko .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ko . . .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ko . . "200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