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제12조(위원회 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②조사단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단장은 담당 조사과장 또는 조사를 담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조사단장은 추가조사 후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