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결정서 등의 송달)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국가귀속결정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6-10-13 결정서 등의 송달 결정서 등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