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전조사) ①조사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2006-10-13 사전조사 사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