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9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의 절차 2006-10-13 이의신청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