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선정 대표자 선정 2006-10-13 제16조의2(대표자 선정) ①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12의1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④이의신청인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