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사의뢰서 수리절차 등) ①기획총괄과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 조사의뢰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총괄과장은 접수된 조사의뢰서 및 서류를 조사단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006-10-13 조사의뢰서 수리절차 등 조사의뢰서 수리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