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록의 인계인수 조사기록의 인계인수 제21조(조사기록의 인계인수)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조사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