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4"^^ . . . "목적"@ko . .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