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14>"@ko . . . . "위원장"@ko . . . . "위원장"@ko . . "2007-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