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7-09-14"^^ . "제5조(위원)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개정 2007.9.14>"@ko . "위원"@ko . . . . "위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