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간사장 및 간사 2007-09-14 간사장 및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