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라 한다)"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상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법인 및 기관 포함)를 말한다. 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