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절차 제3조(조사의 절차) ①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항의 직원 외에 사무처 산하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조사의 절차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