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n 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본인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n 3. 일본인 토지 여부에 대한 의견"@ko . "2008-06-13"^^ .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ko . .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