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3 실지조사 제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인 토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실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