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