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7조(기획재정부에의 통지) 위원회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본인 토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ko . . . . . "기획재정부에의 통지"@ko . "2008-06-13"^^ . "기획재정부에의 통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