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입 및 세출"@ko . . .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n 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n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n 4. 비용부담금\n 5. 일시차입금\n 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n 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n 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특허행정관련 경비\n 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n 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n 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n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n 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n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ko . . . "2007-01-01"^^ . . . "제2장 세입 및 세출"@ko . "세입 및 세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