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ko . "제8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n 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n 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ko .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ko . . . "2007-01-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