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9조(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n 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ko . "2007-01-01"^^ . "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ko . "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