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2007-01-01 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