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1 제10조(감가상각)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감가상각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