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n 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n 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ko . . .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ko . . "2007-01-01"^^ . . .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