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3조(수익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n 1.영업수익:면허료 및 수수료수익, 기타 수수료수익\n 2.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체상금수익, 연체료수익, 위약금수익, 국유재산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잡수익\n 3.특별이익: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이에 준하는 이익"@ko . "수익의 정리구분"@ko . . . . . "2007-01-01"^^ . . "수익의 정리구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