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7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익 및 손실의 처분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