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운영 제18조(제도운영) ①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고문회계사제도 고문회계사제도 제도운영 고문회계사제도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