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2007-01-01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회계사가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회계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외에 시간당 5만 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