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적 제1장 총칙 2006-07-01 목적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