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6-07-01"^^ . . "정의"@ko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신규심사관 : 심사관 발령일 이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도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n 2. 지도심사관 : 신규심사관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지정된 심사관\n 3. 직무훈련 : 신규심사관이 단독심사관으로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도심사관으로부터 심사업무를 지도받는 과정"@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