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1 지도범위 및 방법 제3조(지도범위) 신규심사관에 대한 직무훈련 지도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분야 심사업무 전반과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지도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도범위 및 방법 지도범위 지도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