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1 실시방법 제4조(실시방법) ① 지도심사관에게 신규심사관을 배정하여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한다. ② 1명의 지도심사관에 1명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1명의 지도심사관에 2명 이상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실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