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심사관의 요건 지도심사관의 요건 2006-07-01 제5조(지도심사관의 요건) ① 지도심사관은 책임심사관 이상 등급의 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파트장이 추천하여 심사팀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과 동일한 심사파트 내의 심사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팀장이 다른 심사파트내의 심사관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