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제10조(신규심사관) ① 신규심사관은 지도심사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훈련를 수행한다. ② 신규심사관은 분기별로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직무훈련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006-07-01 신규심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