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공고 수당지급공고 1994-12-01 제2조(수당지급공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