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당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수당지급신청 1994-12-01 수당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