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처리절차 제4조(신청서 처리절차) ①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절차 199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