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ko . . . .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ko .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n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ko . . "199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