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당지급절차) ①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수당지급절차 수당지급절차 1994-12-01